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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정당방위 폭행전과를 피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2. 1. 8. 18:03

     

     

    몇 년 전 금연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남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가 싸움에서 뺨을 맞고 양쪽 모두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서 있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따라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의 뺨을 때렸고 A 씨는 이에 대응해 팔을 흔들어 B 씨를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A와 B를 쌍방폭행으로 조사했어요.

    그런데 A 양은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TV에 보도됐지만 많은 누리꾼은 어머니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상대를 밀쳤는데도 어떻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 폭행이 되느냐며 경찰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폭행 전과 피하기 위한 3계명

     

     

     

    제 페이스북 친구인 강모 변호사는 양측의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해 주셨습니다.

     

    1.폭행날 것 같으면 무조건 자거라 특히 친구 등 일행이 있다면 함께 때리지 않아도 되는 대로 들러리 노릇을 했다가는 공동 상해 내지 공동 폭행이 돼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친구가 시비를 걸면 의리고 뭐고 일단 도망쳐 현장에 있어야 한다.

     

    2.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쉬고 자세로 상대가 기분을 풀 때까지 맞아라.

     

    3. 이밖의 행동을 하면 99% 폭력 전과자가 된다.

     

     

     

     

    저는 처음에 이 논평을 보고 많이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당방위를 할 수 없습니다.

     

     

     

     

    100대 맞고 손 흔들고 한 대 때려도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입건됩니다.

    당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정당 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 잡은 한국의 경찰 수사관행과 재판관행, 대법원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경찰청으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8가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1.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은 것

    3) 우선 폭력행위 안했을것

    4. 폭력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의 수준보다 무겁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말 것.

    7.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이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

     

     

     

    하지만 변호사들 중에 그 정당방위 기준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정당방위는 그만큼 인정받기 어렵다.

     

     

     

    저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서로 화해하고 피해를 조정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 사건이나 경미 상해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거론할 기회가 많았어요.

    사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의 법체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다행히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은 반의불벌죄로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형사조정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설득을 통해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최초로 맞은 당사자는 쌍방 폭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달래고 설득해도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라는 부분을 전혀 납득할 수 없어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맞았는데 같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당사자들은 억지로 조정을 해도 결국 사법 불신을 안고 검찰청을 나옵니다.

     

     

     

    이러한 작은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법 적용을 믿을 수 없는 풍조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지만 싸움을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입건해 처벌하는 법의 적용 관행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폭행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도망가거나 뒷짐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너무 쓰지만 진실입니다

     

     

     

     

     

     

    [고윤기 변호사 잡지 기고문]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일단사건이발생했을때전문가의객관적인분석을통해현실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시행착오를줄이고결과를유리하게이끌어가는가장합리적인방법입니다.답답한법률문제로고민중이시라면서슴지말고법률사무소고우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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